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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 ‘주목’

등록일 2024년02월27일 16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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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안산시는 고잔연립8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조경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예술대학로1길 7(고잔동) 일대 1만7750.2㎡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개동 44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A㎡ 79가구 ▲59A㎡ 188가구 ▲59B㎡ 110가구 ▲72㎡ 52가구 ▲84㎡ 20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중앙역이 1.5㎞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덕성초등학교, 성포중학교, 경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뉴코아, 롯데백화점, 고대안산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고잔연립8구역은 2017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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