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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이달 14일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개선으로 개발사업자의 사업 부담 완화

등록일 2024년03월13일 17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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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강희업ㆍ이하 대광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광역교통법 시행령)」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및 사후관리 지침(이하 개선 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은 대통령 주재로 열린 6번째 민생토론회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에서 발표한 32개 집중투자사업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의 신속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1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개선 대책 수립지침 개정안은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하며 유관 부처 의견조회를 10일간 실시한다.

광역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개선 대책의 개별 사업별로 연도별 투자계획 수립을 의무화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유도한다. 또 개선 대책의 조기 수립으로 사업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개선 대책 수립 예정시기를 지구지정 후 1년 이내로 변경한다.

아울러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건축법」에 따른 주상복합건축물도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과 동일하게 지하층, 부대복리시설 등은 건축연면적에서 제외해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개선 대책 수립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은 먼저 ▲대광위가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해 개선 대책의 공간적 범위를 20km에서 50km까지 확장하고 ▲개선 대책 수립 전에 유관 기관 간 협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적절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사전 심의를 강화한다.

또 ▲행정 절차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 사업비 증가 등 부득이한 개선 대책 변경 시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변경에 필요한 시간ㆍ비용을 줄이는 등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강희업 위원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반복되는 광역교통시설 공급 지연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라고 설명하며 "광역교통시설 신속 구축으로 신도시 주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한 광역교통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이달 14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ㆍ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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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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