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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최형두 의원 “창원권 내 개발제한구역 전면적으로 해제해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조의2 신설

등록일 2024년03월13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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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남 창원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 했다.

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ㆍ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ㆍ산업ㆍ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ㆍ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창원시의 경우 도시의 확산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ㆍ5대 광역권을 제외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그 지정 필요성이 적으며 나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여기에 더해 창원권 내 개발제한구역은 창원시 단일 도시 내부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돼 마산ㆍ창원ㆍ진해 지역 통합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둬야 한다"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도시 관리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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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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