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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

등록일 2024년03월19일 16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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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2023년 12월 26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초환)」이 일부 개정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데 개정된 재초환은 전체적으로 환수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진바, 중요 개정 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2. 부과 대상 주택 범위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정 재초환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를 국가ㆍ공공기관 등이 `보유 또는 인수`하는 주택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해 국가ㆍ공공기관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인수하게 되는 주택도 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초환 시행령 제2조가 인수하게 되는 주택을 포함하도록 개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된 국민주택규모 중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서 인수되는 주택은 재건축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3. 재건축 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의 변경

종전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구성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된 날로 하면서 몇 가지 예외 사항을 뒀다. 개정 재초환은 부과 개시 시점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해 부과 개시 시점을 보다 뒤로 늦췄는데, 이에 따라 종료 시점 부과 대상 주택의 가격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시 시점 부과 대상 주택가격의 총액이 늘어나게 돼 재건축초과이익이 감소하는 한편, 재건축 부담금 또한 감소하게 됐다.

4.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되는 평균이익 금액의 확대(부과율의 감소)

종전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했고, 3000만 원, 6000만 원, 7000만 원, 9000만 원, 1억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정했다. 개정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고, 8000만 원, 1억3000만 원, 1억8000만 원, 2억3000만 원, 2억8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 부과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개정돼 재건축 부담금이 감소하게 됐다.

5.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 감경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1가구 1주택), 부과 종료 시점(준공인가일, 사용승인일)부터 역산해 6년 이상 재건축 대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 보유한 기간에 따른 비율(보유 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을 감경하고 보유 기간에 따라 감경비율이 증가하는데, 최종적으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 경우 100분의 70 감경)을 적용해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6. 담보조건부납부유예제도 신설

개정 재초환은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 규정을 신설해 조합원이 부과 종료 시점에 1가구 1주택이고, 60세 이상인 경우, 유예 재건축 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 유예를 가능케 했다. 이 제도는 향후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한 시점에는 재건축 대상 주택의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제공 가능한 담보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용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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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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