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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 ‘착착’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3월26일 17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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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삼우4차아파트(이하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부천시는 이달 18일 삼우4차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경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 사업은 부천 오정구 고리울로52번길 5(고강동) 외 5필지 일대 6129.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8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고강초등학교, 신원초등학교, 고리울초등학교, 양서중학교 등이 인근에 있다. 여기에 한일상가, 고강동우체국, 고강선사유적공원, 고강제일시장 등이 가까운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이외에도 단지 주변에 서울호수공원과 고강선사유적고원도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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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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