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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부창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마무리’

등록일 2024년03월26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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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남 천안시 부창구역(재개발)이 최근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1일 천안시는 부창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인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9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천안 동남구 봉명3길 10-2(봉명동) 일대 3만6859㎡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1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1가구 ▲59㎡ 210가구 ▲64A㎡ 47가구 ▲64B㎡ 75가구 ▲74A㎡ 38가구 ▲74B㎡ 250가구 ▲84A㎡ 79가구 ▲84B㎡ 67가구 ▲109P㎡ 5가구 ▲126P㎡ 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봉명역이 약 400m 거리에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봉명초등학교, 봉서중학교, 천안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롯데마트, 신세계백화점, 순천향대천안병원 등이 있어 좋은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2010년 1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부창구역은 2012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5년 10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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