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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대지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신축하는 경우, 용도가 승인ㆍ고시된 대지 용도에 ‘적합’해야

등록일 2024년03월27일 17시0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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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대지조성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신축하려는 경우, 건축물 용도가 승인ㆍ고시된 대지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강원 고성군이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호마목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하나로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이하 대지공급계획서)`를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제3호에서는 대지공급계획서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돼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주택법」 제15조제6항 전단에서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지조성사업 완료 후 해당 사업에 따라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 타당한 해석을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이하 주택법령)」에서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첨부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규정(법 제15조 및 제16조)하고 있을 뿐,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가 그 사업계획승인에 따라 고시된 `대지의 용도`로 한정되는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도가 사업계획승인 및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ㆍ고시의 법적 성격, 해당 조문의 입법 취지 및 관계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먼저 「주택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 동법 제15조제1항 본문 및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동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1만 ㎡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면서 그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때 `대지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며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에서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대지의 용도별ㆍ공급대상자별 분할도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보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대지조성사업에 대해 동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승인 후, 그 대지의 용도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 관련 사항을 고시한 경우에는 그 대지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로 구체적 용도가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해당 대지에 대해서는 그 결정된 용도에 맞는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그렇다면 대지조성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승인 사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해당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돼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할 것인바, 이 사안과 같이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에도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역시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만약 이와 달리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시 정해진 용도대로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당초 용도와는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자유롭게 신축하도록 허용한다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미리 승인받도록 해 주택 또는 대지로서의 안전성 및 주거 편의성 등을 확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그 사업계획 승인 시,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려는 주택법령의 취지`가 몰각된다"라며 "이는 명문의 근거 없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사후적으로 변경하는 결과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승인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따라 설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생기는 등 쾌적한 주거생활 조성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주택법」 제19조제1항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사업 진행을 도모하기 위해 동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각종 인ㆍ허가 등이 의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면서 "이 경우 「주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인ㆍ허가 의제 협의를 받은 유관 기관의 장은 해당 대지가 공급계획서에 포함된 대지의 용도로 조성돼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해 의제 대상 인ㆍ허가 근거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기준 등의 충족 여부를 판단해 해당 인ㆍ허가의 의제 협의를 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에 건축된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축물은 사업계획승인 받은 대지공급계획서에 포함돼 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면, 유관 기관의 장이 당초 인ㆍ허가 의제에 관해 협의함으로써 해당 사항이 별도의 변경 협의 등의 절차 없이 변경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법제처는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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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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