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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금투세 시행’이 우려되는 이유

등록일 2024년03월29일 17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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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가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주요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금투세란 주식ㆍ채권ㆍ펀드ㆍ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올린 모든 소득에 매기는 세금을 말한다. 연간 기준 금액으로 주식의 경우, 50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사실 금투세는 2020년 국회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야당 간의 합의를 통해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지난해(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과세 시행을 내년(2025년)으로 연기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 초 정부가 아예 금투세 전면 폐지를 선언하면서 기존에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과 폐지 여부를 두고 힘겨루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혜택이 부자감세라는 입장인 반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금투세야말로 이중과세임과 동시에 국내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이자 증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물론 민주당의 말대로 실제 금투세 대상은 2022년 당시에도 전체 투자자의 1%에도 못 미친다. 그런데 문제는 나머지 투자자의 99%가 세금의 99%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자산가들은 그동안 종목당 10억 원 이하로 보유하게 되면 세금을 안내도 됐지만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지면서 큰 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예견된다. 한국 증시와 해외 증시를 비교했을 때 그만큼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이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다.

부자들일수록 세금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세수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내는 세금이 일반 개미투자자들과 비교도 안 되게 공헌을 하는 측면이 있는데도 말이다. 실제로 2020년 주식 양도소득세 4조에서 상위 1%가 낸 세금이 2조8000억 원에 이르렀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민주당의 설명대로 금투세 폐지가 단순히 슈퍼개미나 고스득층만이 혜택을 받는 정책일까. 이는 사실이 아니다. 과거 금투세를 시행한 대만의 경우, 1989년 10월 금투세를 강행한 바 있는데 이후 1달이 안 된 시점부터 증시가 폭락하면서 정부가 철회한 사례가 있다. 일본 역시 같은 시기에 금투세와 비슷한 양도소득세를 시행하면서 부동산 버블과 맞물려 증시가 60%가량 하락한 바 있다. 증시에 참여하는 모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다.

분명히 말하지만, 금투세 폐지가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주식시장의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불성설이다. 흔히 말하는 돈 많은 큰손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든, 일본이든, 국내시장이든 활발히 움직일 수 있는 것이다. 유동성이 풍부해야 자산시장은 활성화된다. 다가오는 금투세 시행이 현실화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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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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