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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 발표

적정 공사비 반영ㆍ대형 공사 유찰 방지ㆍ미분양 해소ㆍ규제 개선 등 추진

등록일 2024년03월29일 16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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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는 지난 28일 진행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건설경기 회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1월 10일 `주택 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해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있다.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건설경기 회복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방안도 지속 논의해 왔다.

정부는 최근 공사비 상승, 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 건설산업이 직면한 애로를 해소해 건설경기 위축으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지원 방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공공 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 반영을 추진한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시공 여건에 맞게 개선한다.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상향한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합동작업반을 출범해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한다.

민간 부문의 경우,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시정비사업은 전문기관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한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서는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한다.

또한,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 우선, 이미 유찰된 대형 공사는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공사를 정상화한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공공ㆍ민간이 함께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해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도 제고한다.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세제 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사업 리스크를 저감하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한다. 또한, 착공 전 단계에서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또한 PF 경색에 따른 자금 조달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PF 보증 요건을 완화한다. 비주택 PF 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한다.

재건축ㆍ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상향해 사업성을 제고한다.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 토지 관련 각종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한 혁파 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주요 자재의 수급 현황을 관리하고 이슈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한다.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주택ㆍ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정상적인 부동산시장 기능을 방해하는 주택ㆍ토지 분야의 그림자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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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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