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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공무원의 직권남용 의혹, 다시금 생각하는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의 무게

등록일 2024년03월29일 18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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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근무태만으로 감사 민원을 받은 고위 행정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열람하는 등 보복성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 전방위적인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28일 YTN 보도에 따르면 2022년 8월 24일 인천시청 내 특정부서 공무원 B씨가 정해진 점심시간을 넘기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A 민원인이 감사 민원을 제출했다. 이후 공무원 B씨가 A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열람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파문이 일었다.

감사가 접수된 부서의 고위공무원 B씨가 지방세입정보시스템에 접속해 A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했고, 우선적으로 체납자 관리카드에 이름이 올라왔는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B 공무원은 다른 직원을 시켜 A 민원인의 주민등록등본과 초본까지 몰래 열람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묻힐 뻔한 이 내용은 A 민원인에게 익명의 편지가 전달되면서 의혹이 제기됐고 민원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인 A 민원인은 두려움에 이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B 공무원은 "부하 직원을 통해 A 민원인의 체납 여부 및 주민등록정보를 조회한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를 위해 확인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확정된 체납 징수를 위해서가 아닌, 체납 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특정인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으로 고위 공직자인 B씨가 몰랐다고 하기에는 진술 설득력이 다소 부족해 보인다.

정황상 보복성 직권남용으로 보이는 이 사건은 공무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무게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한다. 공무원이라는 특수한 권한을 사용해 누군가의 개인정보를 확인함으로써 보복 또는 악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물론 무분별한 민원으로 공무원을 괴롭히는 악성 민원인은 엄벌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마땅하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민원 제기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고, 잘못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공무윈의 역할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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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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