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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선부동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승인’

등록일 2024년04월04일 12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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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산시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완료했다.

지난 3일 안산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범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산 단원구 선이로 17(선부동) 일원 4만8063.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18.11%, 용적률 249.74%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102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곳은 교육환경이 양호한 곳으로 단지 주변에 선일초등학교, 선부중학교, 원곡고등학교 등이다. 여기에 홈플러스, 롯데마트, 한도병원 등이 가까이 있어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선부동3구역은 2011년 9월 조합설립인가, 2015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5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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