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대화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이달 8일 대덕구는 대화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경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대덕구 대화10길 46(대화동) 일원 8만3301㎡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7개동 16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A㎡ 78가구 ▲39B㎡ 26가구 ▲45A㎡ 26가구 ▲45B㎡ 26가구 ▲51㎡ 46가구 ▲59A㎡ 169가구 ▲59B㎡ 210가구 ▲59C㎡ 26가구 ▲74A㎡ 537가구 ▲74B㎡ 29가구 ▲74C㎡ 76가구 ▲84A㎡ 281가구 ▲84B㎡ 127가구 ▲84C㎡ 2가구 ▲84D㎡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시청역이 3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대화초등학교, 대화중학교, 충남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홈플러스, 이마트, 대전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우수하다.
이 외에도 오정근린공원과 유등천, 계족산 등이 단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영위할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