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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공덕7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위해 ‘재공람’

등록일 2024년04월15일 12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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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마포구 공덕7구역(재개발)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안)이 변경됨에 따라 재공람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마포구는 공덕7구역 재개발사업 관련 2024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수정 가결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변경사항을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공람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5월) 13일까지 마포구 주택상생과에서 진행한다.

이 사업은 마포구 만리재옛6길 11-1(공덕동) 일대 2만9972㎡를 대상으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4.94%를 적용해 지상 최고 26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703가구(분양 597가구ㆍ임대 10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104가구(14.8%) ▲50㎡ 초과~60㎡ 이하 279가구(39.7%) ▲60㎡ 초과~85㎡ 이하 318가구(45.2%) ▲85㎡ 초과 2가구(0.3%) 등으로 구성됐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과 5호선ㆍ6호선ㆍ공항철도 환승역인 공덕역 사이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공덕초, 소외초, 청파초, 배문중, 배문고, 숙명여대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마포경찰서,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서울서부지방법원, 효창운동장, 백범김구기념관 등이 인접해 치안ㆍ행정기관 및 운동시설과 기념관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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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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