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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 15년 만에 준공

시민 재산권 행사 문제 해소 기대

등록일 2024년04월16일 17시2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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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 306-1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된다. 인천시는 이로써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총 1425가구)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인천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유관 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으며,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안을 도출해 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공사 완료되는 만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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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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