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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제318회 임시회 개회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등 총 30건 안건 접수

등록일 2024년04월17일 16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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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의장 김형대)는 폐회 중인 이달 17일 운영위원회(위원장 한윤수)회의를 열어 오는 23일부터 5월 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하기로 의결했다.

이달 23일 제1차 본회의와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5월 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심사를 실시하고, 심사된 안건들은 5월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손민기 의원 등 16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오온누리 의원 등 11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법영향분석에 관한 조례(안)(노애자 의원 등 10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수능강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이도희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다미 의원 등 8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김영권 의원 등 7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우종혁 의원 등 8인) 등 7건과 집행부 제출 안건 23건을 포함해 총 30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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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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