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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2023년 하반기 부정청약 점검 결과 총 154건 불법 행위 적발

위장전입ㆍ위장이혼ㆍ불법 공급 순… 신생아 특별공급 점검 강화

등록일 2024년04월17일 17시0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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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2023년 하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154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154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상시점검을 실시해 부정 청약ㆍ불법 공급 등 「주택법」 위반혐의를 적발해 수사의뢰하고 있다. 그 결과 공급질서 교란행위 발생건수(형사처벌)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주요 유형은 먼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서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142건 적발됐으며 특별공급 청약자격 또는 무주택기간 점수를 얻고자 주택을 소유한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부정청약이 7건 적발됐다.

또 시행사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적격당첨 사실을 통보받고도 계약을 체결(3건)한 사례, 부적격당첨자와 공모해 계약포기 주택을 빼돌려 미분양 주택으로 가장하고 계약(1건)한 사례, 추가 당첨자 명단을 조작해 한국부동산원으로 통보(1건)하는 등 불법 공급도 5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청약시장 조성을 위해 상시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청약과 대출에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는 신생아 특별ㆍ우선 공급 등 새로 도입된 청약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장 모니터링과 점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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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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