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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HUG-SGI,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 확대 위한 업무협약 체결

법 시행일부터 SGI의 보증부 전세대출 받은 임차인도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등록일 2024년04월17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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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한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보증보험(대표이사 이명순ㆍ 이하 SGI)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기존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 등 금융기관의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어려웠으나, 업무협약을 통해 SGI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졌다.

HUG는 업무협약을 통해 서민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 범위가 확대된 만큼 앞으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지원에 힘쓸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유가증권시장 상장 계획을 추진하다 철회한 SGI는 2025년 상반기 내 상장을 목표로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다시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SGI 지분 93.85% 가운데 10% 이상을 기업공개(IPO)를 통해 매각한다. SGI는 또한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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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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