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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임대차신고제 계도기간 추가 연장… 2025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금도 완화하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

등록일 2024년04월18일 14시5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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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 주택임대차신고제도의 계도기간을 1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오는 5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하기로 한 바 있다.

이번 연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 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ㆍ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도 높인다. 임대차거래의 잦은 빈도,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유예 결정과 관계없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다.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신고제가 확정일자 자동부여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해 왔으며 임대인ㆍ임차인 정보 비대칭 완화와 같은 순기능이 있어 더욱 발전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하며 "계도기간 연장과 과태료 부과금 완화를 통해 국민 부담은 낮추고, 신고 편의성은 개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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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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