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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서울시, 도시정비사업 첫 통합 심의… 서소문ㆍ마포로 일대 인ㆍ허가 단축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 방안’ 후속 조치

등록일 2024년04월19일 15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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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서울시가 재개발사업 2건을 처음 통합 심의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열린 제1차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에서 `서소문구역 11ㆍ12지구`와 `마포로5구역 10ㆍ11지구(이하 마포로5-10ㆍ11지구` 2건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등의 심의를 한 번에 통합해 통과시켰다.

도시정비사업 통합 심의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도시계획, 교통,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한 번에 심의하는 제도로,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원 방안`에서 통합 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한 이후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실현한 첫 사례다.

지금까지 도시정비사업 추진 절차는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이주ㆍ철거→착공ㆍ분양→준공ㆍ입주` 순으로 진행돼 사업시행인가 단계서 각종 심의로만 약 2년 이상 소요돼 왔었다.

그동안 건축 및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해서 운영되긴 했으나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6개월까지로 최대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 이때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통합해서 심의 신청하면, 관할청장은 유관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 심의하게 된다.

한편, 통합 심의 첫 사례중 하나인 서소문구역 제11ㆍ12지구 재개발은 중구 서소문로 100(서소문동) 일대 7924.8㎡를 대상으로 도심에 지하 8층~지상 36층 규모의 대규모 업무시설을 건립한다는 계획이다. `건축ㆍ경관ㆍ교통 분야`를 통합 심의했으며, 저층부에는 가로 활성화를 위한 판매시설 등이 복합 계획됐다. 또 도심권 여유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개방형 녹지공간이 확보돼 도심의 활성화가 예상된다고 시는 밝혔다.

이번 심의에서 같이 통과된 마포로5-10ㆍ11지구 재개발은 지하철 2ㆍ5호선 충정로역의 더블 역세권에 위치하며 중구 서소문로 26(중림동) 일원 9374.7㎡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은 `건축ㆍ경관ㆍ교통ㆍ공원 분야`를 통합해 기간 단축 및 행정 절차가 간소화됐다. 지상 25층~지하 7층 규모의 공동주택 299가구(임대 94가구ㆍ분양 205가구) 및 업무ㆍ판매시설이 건립되고 어린이공원과 지하철 연결통로 신설 등 공공성 확보도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비사업통합심의회를 통해 도시정비사업 인ㆍ허가 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에 본격 적용해 적기 주택 공급 통한 서민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 3월 서울시가 발표한 재개발ㆍ재건축 지원안이 본격적으로 실행되는 계기가 돼, 서울시의 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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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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