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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전세 포비아에 월세 상승… 대책 실현은 언제?

등록일 2024년04월19일 17시1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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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계속되는 전세사기로 전세 포비아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의 평균 월세가 상승세가 유지되는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 특별법)」를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사기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광역시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 183억 원을 가로챈 전세사기 피의자 일당이 추가로 경찰에 붙잡혔다. 무자본 갭투자란 자본을 투입하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말한다.

부산남부경찰서(서장 김정규)는 지난 15일 무자본 갭투자로 피해자 149명으로부터 보증금 183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의 공범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A씨는 사기, 사문서 위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의 일부 세대 보증금을 낮추는 등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190가구가 거주하는 11개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들은 HUG에 위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해 임차인들을 안심시켰고, 이후 보증보험 가입이 취소되면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동산 업체 대표 B씨 등 직원 관계자들을 내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HUG 보증보험에 가입시켜 주겠다, 근저당권을 없애주겠다"며 임차인을 모집한 후 A씨의 오피스텔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인 공모 혐의가 추가 확인됐다.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고, 개정안을 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차보증금 미반환채권의 매입`,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동주택 관리 감독 업무`, `신탁사기 피해자 지원` 등이 추가됐으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같은 `先구제 後구상` 방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식에 반대하면서 개정안 처리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40여 일을 남기고 여야 추가 협상 진행이 결정된 가운데, 갈등이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듯 전세사기에 대한 대책이 답보 상태에 놓인 가운데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의 평균 월세는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다. 지난 1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기준으로 올해 1분기 서울 지역 연립ㆍ다세대 매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원룸(전용면적 33㎡ 이하)의 평균 월세는 지난해 1분기 평균 월세인 69만5000원보다 4.8% 상승한 72만80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서울 지역 원룸의 평균 월세는 2023년 1분기 69만5000원, 2023년 2분기 74만 원, 2023년 3분기 71만6000원, 2023년 4분기 72만8000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2023년 1분기 평균 월세는 2022년 1분기 평균 월세인 58만1000원보다 19.7% 상승했으며, 2023년 2분기 평균 월세는 2022년 2분기(74만 원) 대비 27.4% 상승한 바 있다.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로 월세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서 집세 비용이 급등했고, 전세사기와 높은 월세 비용으로 인해 임차인, 특히 청년 가구의 주거 부담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피해 예방에 관한 대책과 주거 부담 완화 방안을 빠르게 실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가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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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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