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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대전시, 대형마트-지역상권 상생 위해 이해당사자 지역별 방문 및 의견 수렴

시민편익 증진 및 지역경제활성화 도모

등록일 2024년04월22일 16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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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정부가 지난 1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가 오히려 주변 상권의 동반 침체와 인근 중소 유통 및 소상공인 매출 감소를 야기하고, 주말에만 쇼핑이 가능한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전광역시에서도 최근 3년간 홈플러스(탄방점ㆍ둔산점ㆍ동대전점) 3개 점포가 폐점했고 롯데마트, 이마트도 영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오프라인 상권을 회복하기 위해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 논의가 이미 시작됐고, 현재 대구, 청주, 서울, 부산 등 일부 지자체가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대전시도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ㆍ넷째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 및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상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변경지정은 자치구 소관이나, 5개 자치구의 요청으로 시에서 의견수렴과 합의 도출의 선행적 절차를 밟는 중이다.

이와 관련해 대전시는 이달 초부터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인들과 마트협동조합, 대전소비자단체협의회, 대전소상공ㆍ자영업연합회 등을 지역별로 방문해 정책 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상권 매출 하락을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과 크게 상관없다는 의견, 또는 인근 준대규모점포로 인해 손님이 늘어 휴무일을 아예 폐지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대다수는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효과를 이해하고 제도 취지에 공감했으며, 중소유통을 위한 상생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형마트 휴무일 변경은 자치구 단위로 이해당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함에 따라, 5개 자치구 전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대한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자치구별 대형마트 점포 수 및 시장 분포가 상이해 일률적 합의에 어려움이 있고 대전시 상인연합회가 존재하나, 그 회원 수가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수의 절반에 못 미쳐 대표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전시는 관내 이해당사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직접 모든 상인회를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하고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앞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개최, 이해당사자 업무협약,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6월 또는 7월 중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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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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