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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명도소송 업무와 법무사

등록일 2024년04월23일 14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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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의 소재

지금까지의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가 맡아왔다. 이와 같은 분업은 미국 등과 달리 전문 영역을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행정사 등으로 나눠놓은 정부 정책이나 직역별 이기주의에 근거하지만 적어도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소송은 변호사, 등기는 법무사라는 큰 줄기는 `신사협정`처럼 이어져 왔다.

여기서 신사협정은 사실 신사협정이라기보다는 변호사가 충분히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 외에 이전고시, 등기 등 법무사가 하는 업무 영역이나 범위를 충분히 소화하고 총괄할 수 있음에도 오랜 도시정비사업의 역사적 과정에서 이뤄진 각각의 업무 범위나 경험적 역량을 서로 이해하고 선을 지켜왔던 반사적 작용의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법무사가 본연의 등기 업무 외에 조합에 대한 영업적 영향력 행사를 근거로 명도소송 등 「변호사법」상 소송대리권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 고유의 업무 영역을 침탈함은 물론 본연의 업무도 아닌 이주 관리나 범죄 예방, 심지어 마감재 관련 협력 업체까지 운용 또는 매개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접하고 있다.

2. 명백한 위법 행위

법무사들이 조합을 상대로 명도소송 등 업무를 용역 업무에 포함시키는 것은 만약에 본인들이 직접 명도소송을 진행하겠다고 하는 것이면 소송대리권이 없는 법무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이니 당연히 현행법상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형사적 처벌이 되는 행위이다. 그와 같은 「변호사법」 위반 행위를 공모하거나 방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공모 및 방조범으로 함께 형사처벌될 수밖에 없는 행위이다. 만약 소송대리권이 없는 것임을 전제해서 사실상의 소장 대필 등을 하겠다는 것이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나 소송의 당사자는 조합으로, 막상 조합은 전문변호사의 법률상 조력 없이 행정 서사 등 대필 작업만을 보조받는 것에 불과하다. 이로써 변론기일 진행 시 준비서면 제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변론 행위 등은 여전히 조합의 몫으로 오롯이 남게 된다. 혹시나 그와 같은 과정에서 법무사가 변호사를 사실상 고용하거나 대리시키는 행위 등을 통해서 개입하겠다면 다시 「변호사법」 위반 행위로 귀결되고 그와 같은 행위에 동조한 조합장 등 조합 임원 역시 개입 정도에 따라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에 따른 형사적 처벌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3. 결어

현재까지 법무사가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이전고시, 보존등기 등 업무를 전속적으로 전담해 왔던 것은 변호사가 그와 같은 업무 자격 등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 등기 등의 업무적 특성 등을 고려해서 법무사가 가진 사업적 영업력, 등기 업무에 대한 한국적 고유의 특성 등을 배려해 왔음이지 당연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법무사가 계속해서 얄팍한 영업력 등을 내세워서 「변호사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명도소송 등 소송 대리권 행위를 잠탈(潛脫) 또는 편법으로 비껴가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해서 선량한 조합장 등 조합 집행부에게 법률적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는 악의적 시도를 계속한다면 「변호사법」 위반을 이유로 한 대한변호사협회 진정, 서울시, 국토교통부 등을 상대로 한 유권해석 요청, 더 나아가 변호사 단체를 내세운 적극적인 고소ㆍ고발 등을 진행해서 더는 위와 같은 편법 내지 위법 행위가 계속되지 않게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다.

그리고 이 같은 노력이 당장은 일선 현장에서 불편이나 소란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와 같은 혼란 역시 결국은 일반인들이 가진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불식시키고 좀 더 바르고 빠른 도시정비사업으로 가는 고육책이 될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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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래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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