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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강남구 관내 허위 및 과장 분양 광고 대응해야

등록일 2024년04월23일 14시3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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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손민기 의원(논현2동ㆍ역삼1ㆍ2동)은 이달 23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강남구 관내 허위ㆍ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을 알리고 구에 예방책을 요청했다.

다음은 손 의원의 자유 발언 전문.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남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형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논현2동, 역삼 1, 2동 지역구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손민기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강남구 관내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과
이를 예방하기 위해 우리 강남구 집행부에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자료화면의 왼쪽 사진은 강남구 역삼동 653-4번지에
위치한 주거시설의 분양 당시 홍보사진입니다.


이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에 대해 많은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입주 분쟁 및 건축 준공 승인에
관한 보도자료입니다.



강남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러한 허위·과장
분양 광고가 증가하고 있는바,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허위광고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허위·과장 분양 광고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주민들이 모두 떠안으면 그만일까요?



강남구청은 사용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직접 현장에 방문하거나
구청 차원에서 진단할 의무나 역할이 없고,



단지 건축물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는 건축사의

감리 결과에 따라 승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책임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준공 허가 이전에 제기된 민원에 대해
담당 공무원이 현장검사를 나갔더라면
설계도면과 불일치한 시공과 유리난간 미설치와 같은
안전상 문제가 있는 현장 상황을 보고 절대 사용승인을
내줄 수 없다는 게 수분양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난 3월에 담당부서가
시행사에 민원 처리계획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문제가 있는 곳은 전면 재시공과

미비한 마감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피해주민들은 입주도 할 수 없는 가운데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와 부실 공사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경제적, 심리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청 민원이 아닌,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계약한 집이고,
분양 광고와 내용이 다르고,

공사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리모델링 등으로 문제가 있거나
안전상 하자가 크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강남구 역삼동에는 1인 청년가구가 많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내집마련 꿈을 위해 영끌해서,

허위·과장 광고 분양에 투자를 했지만
고금리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생활고를 겪고 있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젊은 청년이 생활고로
자살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거주자 40대 가장은
이자 부담이 어려워 결국 분양권을 포기하고,
생활고로 가족이 흩어졌습니다.

이런 사례는 바로 투기 과열과 허위 매물이 난무한
강남구 역삼동 이야기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강남구가 절차 개선 등을 통해
더욱 면밀하게 살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적극행정을 펼칠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남구 관내에 허위·과장정보를 제공한 시행사에게
관리감독을 강화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현장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류만 검토한 뒤
준공 승인을 내리는 시스템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점검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관내 지속적인 수분양자 피해가 없도록
시행사의 정보와 건축심의 내용,
관리 및 감리 보고서 등에 대한 대대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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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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