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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보완… 지역 업체 권익 강화

지역 건설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질적 성장 도모

등록일 2024년04월23일 16시3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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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기존의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6개의 기준을 새롭게 마련해 지난 13일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설계 기준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소규모 설계기준은 지역 중소건설업체 권익 보호 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급공사의 저가ㆍ과소 설계 관행을 개선하고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만들어졌다.

시에서 마련한 개정 내용에는 ▲주택가지역(작업협소)의 굴착기 작업효율 ▲현장여건에 맞는 폐기물 소운반 적용 ▲협소한 장소의 민원대응 전담인력 배치 ▲협소한 지역의 시공 후 뒷정리 ▲통행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싸인카 운영 ▲산재된 소형구조물 철근 현장 조립이 있다.

시는 이번 새로운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을 계기로 시에서 발주하는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한 적정 공사비 지급과 건설공사에 대한 품질 관리 향상 기여를 통한 지역 건설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현재 인천 소규모 건설공사의 지역업체 참여 비율은 90%로,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와 관련된 기준을 개선함에 따라 지역건설업체의 안정적 운영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며 설계기준 고도화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소규모 건설공사의 대상 기준은 총공사비 6억 이하의 공사로 지역 발주 공사 건수 대비 79%가 이에 해당되며 이를 적용할 경우 약 4.39%의 공사비 상승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되는바, 중소건설업체 경영 환경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인천시는 고도화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이 지역 건설업계의 안정성 강화와 소규모 건설 현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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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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