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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아파트ㆍ전세사기주택ㆍ반지하 등 4000여 가구 매입

오는 5월 8일 ‘2024년도 주택매입사업설명회’ 개최 예정

등록일 2024년04월24일 16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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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올해 반지하 주택 및 신축매입약정 유형 외 기존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신규 유형을 추가해 약 4000가구를 매입한다고 밝혔다.

SH는 지난 23일 주택매입공고를 내고, 반지하 및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유형에 아파트, 전세사기주택 등 다양한 유형을 더해 총 3951가구를 매입한다고 전했다.

SH는 당초 ▲구축 반지하 주택을 그대로 매입하거나 ▲매도자가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신규로 건설한 주택을 약정 후 매입하는 신축약정 등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주택 매입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와 관련해 SH는 지난 1월 9일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이번 공고부터 시민 선호도가 높은 구축 소형 아파트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방식을 추가하게 됐다.

SH는 먼저 건령 15년 이내 기존 아파트 3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목표 미달 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내진ㆍ화재 등 관리안을 마련한 뒤 건령 15년을 초과하는 아파트도 매입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세사기 주택은 600가구 매입을 추진한다.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의매수를 우선 추진하며, 협의매수 대상이 아닐 경우 경ㆍ공매 낙찰매입 기준으로 유관 기관과 협의를 진행한 뒤 향후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SH는 반지하 주택과 신축매입약정 등 기존 매입 방식도 유지한다. 올해 매입 목표는 ▲반지하 주택 1589가구 ▲신축매입약정 712가구이며, 특히 반지하의 경우 거주자에 대한 이주 및 주거상향을 독려하기 위해 잔금 지급 이전에도 매도인 신청 시 임차인 임대보증금을 선지급할 계획이다.

또 신축매입약정 방식에 신규 유형인 청년(기숙사) 유형을 도입해, 도심지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임대형 기숙사의 공급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

한편, ▲아파트 및 미분양신축주택은 오는 5월 24일까지 ▲신축매입약정은 5월 31일까지 ▲반지하 주택은 연말까지 상시 접수한다.

매입 기준 및 절차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SH 누리집에 게시한 유형별 매입공고문이나 다음 달(5월) 8일 개최 예정인 `2024년 매입주택사업설명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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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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