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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되는 ‘주거전용면적’의 의미

등록일 2024년04월25일 15시4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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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은 1인 1가구 1주택 공급에 대한 예외로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조합이 종전자산의 권리가액이나 소유면적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조합원 당 1주택만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종후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이용이 저해되는 문제점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조합에 폭넓은 계획 재량을 부여하고, 나아가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인데(수원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선고ㆍ2020구합70145 판결), 이와 관련해 실무에서는 이 주거전용면적을 공부상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실제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왕왕 문제가 돼왔다(`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관리처분계획의 기준과 관련해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주거전용면적 판단과 관련해서는 명시적인 내용 부재).

2. 판례의 입장

하급심 판례의 입장은 명확하다.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실제 용도 등에 따라 2주택 공급 여부를 달리하게 되면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 자체가 모호해지거나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실제 사용한 용도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1년 5월 4일 선고ㆍ2020구합78476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년 5월 7일 선고ㆍ2019구합6640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년 5월 20일 선고ㆍ2020구합70145판결, 서울행정법원 2022년 11월 25일 선고ㆍ2022구합57046 판결, 서울행정법원 2023년 11월 23일 선고ㆍ2023구합65853 판결 등).

3. 결어

2주택 공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주된 취지는 종후자산의 합리적 배분 및 소형주택의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함에 있다. 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택을 몇 개 공급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이는 주거 안정이나 주거권과는 그 궤를 달리하는 문제다. 그렇기에 해당 규정은 사업의 안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해석돼야 함이 마땅하다. 그렇지 않으면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수립 과정에서 각 물건지의 실제 이용 상황 등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되고, 토지등소유자들은 각자의 이익에 따라 공부와 다른 용도를 만들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관련 분쟁은 빈번히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러한 절차 및 과정은 사업의 엄청난 부담으로 돌아온다.

도시정비사업은 필연적으로 다수의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밖에 없으므로 조합원들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전부 만족시킬 수는 없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의 용도와 실제 용도가 다르다면 사전에 건축물대장의 표시변경 내지 용도변경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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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변호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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