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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정부, 지자체 담당자 대상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설명회 개최

추후 ‘사업제안 가이드라인’ 의견수렴 이후 내달 말 배포

등록일 2024년04월25일 15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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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25일 대전광역시에서 전국 16개 광역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설명회가 개최된다.

설명회는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사업 구조 및 사업 추진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담당자들과 의견을 교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 다룰 내용은 먼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사업 대상은 고속ㆍ일반철도 중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종합계획`에 따라 고시된 노선이다. `종합계획`은 대상 노선, 개발 범위 등을 담은 법정계획으로, 철도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가 수립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종합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한 `철도부지개발사업 기본계획`과 단계별 사업추진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마련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철도지하화사업 기본계획`도 포함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철도지하화 통합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다음으로,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철도 부지와 인접지역 개발을 통해 얻는 수익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다. 정부에서 사업시행자에게 철도부지를 출자하면, 사업시행자는 이를 근거로 `채권`을 발행해 지하화사업비용을 조달한 이후 상부 개발 이익으로 지하화사업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단, 재원이 부족한 경우 지자체에서 일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아울러 지자체는 철도부지개발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특례(▲건축 제한 완화 ▲용적률ㆍ건폐율 완화 ▲도시공원ㆍ녹지 확보기준 및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적용과 함께, 필요한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세부 사항은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제안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다음 달(5월) 중순에는 가이드라인(안) 설명회를 개최해 지자체 의견을 반영하고, 지자체에서 사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그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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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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