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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 이달 사업시행계획 ‘승인’

등록일 2024년04월26일 14시2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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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도시정비업계에 따르면 수원시는 이달 17일 영동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태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29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지로66번길 49-10(권선동) 외 1필지 일원 1545.5㎡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건폐율 33.94%, 용적률 249.42%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59가구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6173㎡ 1가구 ▲44.9391㎡ 46가구 ▲45.0591㎡ 6가구 ▲51.2219㎡ 6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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