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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LH, 든든전세 등 신축매입임대 1만 가구 추가 매입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

등록일 2024년04월26일 16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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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매입임대주택 총 1만 가구(든든전세주택 5000가구ㆍ신축매입약정 5000가구 등)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시 공간ㆍ거주ㆍ품격 3대 혁신 방안`에 따라,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3만 가구를 더해 총 7만6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 2월 발표된 2만3000가구에서 ▲든든전세주택 5000가구 ▲신축매입약정 5000가구를 더한 총 3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번 추가 매입 물량은 저출생에 대응하고, 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해 신생아ㆍ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층을 주요 공급 대상으로 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올해 신규 도입된 유형으로, 시세 90% 수준의 전세 형태로 최대 8년간 임대한다. 특히, 입주자 선발 시 다자녀 또는 신생아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 우선 입주 기회를 제공한다.

신축매입약정주택의 경우 추가 매입 물량 5000가구 중 4000가구를 신혼부부 2000가구와 청년 2000가구에게 배정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는 주변 시세 대비 40~50%의 저렴한 조건으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금은 1~200만 원 수준으로 적용된다.

LH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협업해 신축매입약정 사업자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HUG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도입한다. HUG PF 대출 보증 상품은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신축매입임대주택 건설 시 총 사업비의 90%까지 HUG에서 금융기관에 대출 보증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일반 PF 대출보다 저렴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신축매입약정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및 용적률 완화 등 제도적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양도세를 10% 감면하며, 사업자가 부담하는 취득세도 10% 감면해 원활한 사업지 확보를 지원한다. 아울러 양도세 및 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올해 말에서 2027년 말까지 연장 추진한다.

신축매입약정 건축기준도 완화된다. 지난 3월 19일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신축매입약정주택은 법상 상한의 120% 범위 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지난 9일 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가 신축매입약정주택을 역세권ㆍ소형(전용면적 30㎡ 미만) 도시형생활주택으로 건설하면 주차장 기준 완화도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LH는 세부 적용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추가 매입 물량을 반영해 이달 26일 본사 통합 공고를 시행한다. 구체적인 주택 매입 기준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공고도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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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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