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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딥페이크’에 이어 ‘딥보이스’를 활용한 범죄까지… AI 범죄 대처 방안 절실

등록일 2024년04월26일 17시5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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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범죄에까지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딥보이스(목소리 합성)`를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난 25일 한국금융연구원과 한국금융범죄예방협회가 공동 주최한 `금융 및 통신사기 방지와 대응을 위한 정책 세미나(이하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AI 활용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금융사기 범죄 형태 또한 이를 활용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한 바 있으며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 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와 같은 범죄자들은 챗GPT 등 생성형 AI를 활용해 피해자의 취약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시나리오를 작성, 범죄에 활용한다. 사용자의 문장 스타일을 모방하는 것은 물론, 생성형 AI의 자체학습 과정에서 취득한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탈취한다.

특히 국내에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량이 코스피 거래량의 2배를 기록하는 등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돼 있기 때문에 거래소 대상 해킹 시도가 매년 수십만 건 씩 발생하고 있다.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투자 사기에 활용하는 범죄 사례도 꾸준히 증가 중이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빅테크업계와 금융권, 정부가 협력해 금융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AI를 활용하는 금융회사가 빅테크 기업을 검사하고 감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당국이 나서야 한다"며 "금융사들도 금융 범죄 피해 예방 관련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사무관에서 검사, 금융감독원 사칭범으로 통화를 넘기는 방법을 활용해 점점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넘어가면 피해자들은 이를 두려워한다"며 "피해자들의 판단 오류에 관한 연구도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업계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범정부 및 사회 주요 기관들의 협력을 강조하며, 경찰청의 경우 영업점에서 보이스피싱 의심사례로 현장 출동 요청 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최승훈 신한은행 소비자보호부장은 "증가 중인 가상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전자금융사업자 및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업자의 자체 FDS 강화, 지연환불 조치 등 피해예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차원에서 살펴봐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언한 데 이어 "범정부 차원에서도 외국인 유학생, 노동자 등 불법 환치기와 연관된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 시 관련 교육 이수자에 한해 비자발급하는 절차를 마련하거나 유학비자 종료 후 귀국 시, 계좌 해지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 등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 등과 협업해 보이스피싱 긴급 차단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범죄가 신속하게 차단돼, 현재보다 3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미나에서 강조한 것처럼, 보이스피싱은 발생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사회 각 기관들의 긴밀한 협조로 범죄 발생 시도 자체를 근절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AI의 발달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AI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사람들의 의식이 개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기관의 협조와 엄중한 처벌을 통해 AI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재가 확실하게 가해져야 한다. 이 제어장치가 제대로 마련되는지에 따라 AI 시대를 맞이한 우리 사회의 흥망이 갈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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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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