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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내년부터 단독주택 및 소규모 공동주택 집수리지원사업 일원화

지난 26일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 원안 의결

등록일 2024년04월29일 17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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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안 의결됨에 따라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일원화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해당 개정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ㆍ부천2)이 대표발의 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경기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ㆍ도색, 외벽ㆍ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의 낡은 시설물 수선ㆍ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한 바 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은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했다.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균열이 심한 담장 보수, 칠이 벗겨진 외벽 도색, 누수 옥상 방수 등 오래된 단독주택 140가구를 선정해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집수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민간 전문가가 찾아가 현장여건에 맞는 공사 방법 등을 제시하는 `찾아가는 단독주택 집수리 기술자문`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 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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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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