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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계양구 토지거래허가구역 5년여 만에 전면 해제

대장지구 인근 0.72㎢ㆍ592필지 해제

등록일 2024년04월29일 17시0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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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2019년 5월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계양구 귤현ㆍ동양ㆍ상야동 일원 0.72㎢ㆍ592필지가 5월 13일 자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인천시의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검암역세권, 구월2 공공주택지구 등 2개 지역 20.06㎢로 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허가받은 10필지는 실제 경작 등의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진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천 대장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따라 그 인근 지역인 계양구 일원도 함께 해제됐다"면서 "이로써 계양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모두 해제됐다"고 말했다.

한편, 3기 신도시인 부천 대장공공주택지구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됐다.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부천 대장지구의 대상 구역은 대장ㆍ오정ㆍ원종ㆍ고강ㆍ삼정동 일대 658만 ㎡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역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100㎡를 각각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부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는 살 당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며 주택과 상가 등도 기준을 초과하는 면적은 최소 2년 이상 실거주하거나 영업할 때만 구입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이 부과된다.

대장공공주택지구는 2019년 5월 처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이듬해 공공주택지구가 됐고, 지난해 하반기에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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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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