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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2024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전년 대비 평균 1.33% 상승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ㆍ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에서 조회 가능

등록일 2024년04월30일 15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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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해 일부 상향했으며,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업자 검증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개별지 86만3191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77만9614필지(90.3%)이고, 하락한 토지는 3만8154필지(4.4%)에 불과했다. 지난해와 공시지가가 같은 토지는 4만4062필지(5.1%)이며 신규 토지는 1361필지(0.2%)로 나타났다.

올해 모든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2.04%) ▲서초구(1.65%) ▲성동구(1.58%) ▲강동구(1.55%) 순으로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시에서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2004년부터 최고지가를 이어가고 있는 중구 충무로1가 24-2(상업용)로, ㎡당 1억7540만 원(2023년 ㎡당 1억7410만 원)이다. 최저지가는 도봉구 도봉동 산30(자연림)으로 ㎡당 6710원(2023년 ㎡당 6710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토지 소재지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하다.

시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이용하거나,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에 서면, 우편, FAX 등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선 토지 특성 등을 재조사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6월 27일에 조정ㆍ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시지가의 균형성,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공시지가 실태조사 용역, 민관협의체 운영 등 공시지가의 검증 체계 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추진 중이며, 서울의 다양한 부동산 특성 등을 반영한 자체 공시지가 검증시스템도 개발할 예정이다. 결정ㆍ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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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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