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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 강남구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근거 마련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대표발의

등록일 2024년05월02일 11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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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박다미 의원(대치1ㆍ4동)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행정재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달 2일 개최된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댔다.

박다미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장기화되던 2021년 4월에는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이 `고맙습니다. 필수노동자` 챌린지에 참여하고, 강남구의회도 사회 최전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는 분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대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던 일이 있었다"며,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재난 위기 시에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고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경우를 예로 들며 "강남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400여 명으로 요양보호사 1명이 업무를 못하게 되면 그에 따른 가족들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필수노동자 지원은 결국 강남구민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강남구도 코로나19와 유사한 감염병은 물론 향후 발생 가능한 다양한 재난의 유형과 규모에 맞춰 필수업무 종사자를 지정해 보호 ㆍ지원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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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우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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