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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승인 위한 ‘기다림’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5월02일 12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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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송내동 성우아파트(이하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달(4월) 29일 부천시는 송내성우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백충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관리처분계획 포함).

공고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 소사구 경인로53번길 14(송내동) 일대 5036㎡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128가구를 짓는다는 구상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중동역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인근에 송내IC가 있어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 빠르게 편입이 가능해 좋은 교통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시립도서관, 부천시민운동장, 어린이공원 및 솔안공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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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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