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오온누리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이 제318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강남구의회의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여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마련됐다.
이 조례의 제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 실시한 지방의회 전수조사 결과, 지방의회의 종합청렴도가 낮게 나온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서는 강남구의회가 최초로 도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강남구의회 공직자의 청렴 의무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정기적인 청렴도 진단평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오온누리 의원은 강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서 윤리특별위원회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주관하며 의회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오 의원은 "이번 조례는 단순히 법적 규정을 명시하는 것을 넘어 의회 자체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강남구민들에게 보다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렴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모든 의회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청렴한 의정 활동에 참여할 것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통과는 공직자들에게 법령 준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고, 청렴도 진단 및 평가를 통해 의회 내 청렴 수준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강남구의회는 의회 자체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