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 및 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재개발ㆍ재건축 조합의 해산 및 청산 계획 제출과 보고에 관한 절차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지난 3일에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국민의힘ㆍ서대문구4)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일부 개정안이 통과했다.
원래 도시정비사업 종료 후 조합은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해산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이 고의로 지연시키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조합장이 구청장에게 제출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 사항 관련 자료`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고, ▲구청장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조합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용일 의원은 "사업 종료 후 조합에서 제출하는 해산(청산) 계획에 구체적인 일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 자료를 토대로 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해 조합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한다면 해산(청산) 지연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례 개정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조합의 장기적인 미해산(미청산) 문제로 발생 되는 조합원의 재산상 손실 및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김 의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에서 도시정비사업의 `청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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