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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안산시,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오는 13일부터

등록일 2024년05월07일 16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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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이달 13일부터 경기 안산시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은 상록구 부곡동, 수암동, 양상동, 장상동, 장하동, 월피동 및 단원구 신길동 일원 18.72㎢로, 대상지는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 방지를 위해 2019년 5월 1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당해 관할청장의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해지고, 해제 전 제한된 토지 용도에 맞춰 허가받은 토지 사용 의무도 사라져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관계자는 "안산 장상ㆍ신길2 공공주택지구의 보상이 거의 완료돼 지가 안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며 이번 해제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해제로 안산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의왕ㆍ군포ㆍ안산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 지역 등을 포함한 8.385㎢로, 해당 지역에서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 시에는 관할관청에 허가받아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민원봉사과 또는 단원구 민원봉사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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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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