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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주택건설사업 시, 동시 시행 않는 대지조성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여부

등록일 2024년05월08일 17시3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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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국토교통부 등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서는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경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 영 별표제1호자목에서는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이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하나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을 규정하고 있는데, `및`이란 `그리고`, `그 밖에`, `또`와 같은 뜻으로서 같은 종류의 성분을 연결할 때 쓰는 부사이고,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은 각각 독자적인 사업계획의 검토ㆍ심의ㆍ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ㆍ고시되는 사업으로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인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이라는 문언은 같은 조에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및`으로 연결해 두 사업 모두를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지, 그 문언과 달리 이를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하는 사업`으로 한정해 해석할 수는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더욱이 「경관법」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국토와 지역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 경관심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 등에 근거해 경관심의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대한 경관심의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직접 마련한 것"이라며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의 종류로 규정된 각각의 `개발사업`은 모두 경관심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경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경관`이란 자연, 인공 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뤄진 일단의 지역적ㆍ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경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인공 요소인 건축물의 건축이 수반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만을 시행하는 경우는 경관심의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

그러나 법제처는 "「경관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서 경관심의의 대상을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건축물의 건축` 등으로 각각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경관심의 대상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종전의 개별 시설물 단위의 단편적인 경관심의에서 벗어나 국토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및 중요 건축물에 대해 각각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해 공공 공간에서의 종합적인 경관 검토를 제고하려는 취지로, 각각의 경관심의 대상은 서로 연계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관심의 운영 지침`에서는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구별해 규정하면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공간의 골격 설정 및 각 공간별 계획방향, 건축물, 가로, 공원 및 녹지, 스카이라인 등의 계획 방향, 야간 경관, 색채, 공공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계획 방향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변 경관 및 인접 건축물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규모, 형태, 입면 등 계획, 지형에 따른 배치 계획, 인접가로 특성에 적합한 외부 공간 계획 등을 경관심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개발사업의 경관심의와 건축물의 경관심의는 그 심의 사항과 심의 기준이 구별되고,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에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서 주택건설사업과 함께 시행되지 않는 대지조성사업은 「경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사업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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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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