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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장위15구역 재건축, 3300가구 대단지 공급하기로

공공ㆍ분양 가구 혼합 배치공공주택 828가구 포함 공급

등록일 2024년05월08일 16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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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는 지난 7일 제3차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이하 장위15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 인근에 위치한 장위15구역에 3300가구가 건립된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북구 성북구 장월로11길 11(장위동) 일대 18만7669㎡를 대상으로 2010년 4월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2018년 5월 직권해제됐으나 2021년 9월 직권해제처분 무효 소송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재지정돼 2022년 3월 정비사업조합이 설립된 바 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으로 총 3300가구가 건립될 예정이며, 이 중 공공주택 828가구는 분양 주택과 혼합 배치된다.

또한, 주변 개발 현황과 구역 여건을 반영해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을 조정하면서 향후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공공시설 용지도 확보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구역 중앙을 가로지르는 장월로를 폐지하고 동편으로 확폭ㆍ신설해 인근 지역의 교통 편의를 개선했으며 지역에 필요한 공원과 향후 수요에 대비한 공공시설 2개소를 설치해 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했다. 또한 공원 이용객의 이동 편의 증진 및 월곡초등학교로의 통행로 확보를 위해 구역 중앙에 공공보행통로 2개소를 설치했다.

장위15구역은 구역 지정과 해제를 반복하면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이었던 만큼, 서울시는 이번 결정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주택이 조속하게 공급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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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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