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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 최근 사업시행인가 ‘승인’

관리처분계획 포함

등록일 2024년05월09일 12시2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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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이달 7일 부천시는 한영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낙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고시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 39(원종동) 외 5필지 일대 1844.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2.13%, 용적률 248.31%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1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43가구 ▲59B㎡ 15가구 ▲84㎡ 2가구 등이다.

한편, 한영빌라는 2020년 3월 12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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