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가 도내 건설공사 8개소 등 컨설팅 희망 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체불 근절 및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컨설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도는 사후 적발ㆍ처분 위주의 방식을 보완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컨설팅을 진행했다. 올해는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임금체불 관련 내용도 추가했다.
도 `사전 컨설팅반`은 발주자, 시공사, 현장감독관 등 건설현장 관계자들에게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주요 위반 사례와 법 개정 사항을 안내했다.
아울러 지난달(4월) 30일 31개 시ㆍ군에 임금체불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한 데 이어 이번 사전컨설팅에서 임금체불 실태와 임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도는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기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등 도내 소재 종합건설업체의 불공정 행위는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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