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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의회 박상혁 의원 “역세권 활성화 민간 사업 추진 동력 지원 방안 절실”

시장이 사업계획 직접 입안… 서울시, 역세권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ㆍ추진 동력 마련

등록일 2024년05월09일 16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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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역세권 활성화사업의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개발 사업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상혁 의원(국민의힘ㆍ서초1)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제32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시장이 사업계획을 직접 입안하도록 하고, 이용도나 활성화에 초점을 둬 역세권을 고밀도로 복합 개발해 '컴팩트 시티'를 조성해야 한다"고 조례 개정 목적을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논현역, 홍대입구역, 삼성역 등 지하철역 근처의 노선형 상업지역에서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800%를 훌쩍 뛰어넘어선 최대 1100%까지 높여 개발사업이 추진된다.

일반적으로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으면 절반 이상을 공공기여로 내놓지만,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는 탄소제로 등 친환경 건물을 짓거나, 관광숙박 시설을 일정 비율 이상 넣었을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 공공기여를 받지 않기로 했다. 탄소제로 인센티브는 친환경 인증 비율에 따라 시행령 용적률의 115%까지, 관광숙박 인센티브는 관광숙박시설 비율에 따라 조례 용적률의 120%까지 추가 용적률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박 의원은 그동안 조례 내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용적률 및 공공기여 기준으로 인해 시장 상황에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초대로와 도산대로 등 역세권 고밀 개발 활성화로 지역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19년 도입된 역세권 활성화사업은 총 41개 구역이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 중 15개 구역이 관리계획을 완료했고, 26개 구역은 구상안을 마련 중이거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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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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