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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보리순 분말 제품,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 입증해야 수입 가능해진다!

등록일 2019년11월25일 12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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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무성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리순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후속 조치에 나섰다.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ㆍ이하 식약처)는 수입 보리순(새싹) 분말 제품에 대해 수입자 스스로가 안전성을 입증해야 수입신고가 가능한 `검사명령`을 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다이어트 효과와 해독작용이 있는 식품이라고 알려지면서 올해 들어 수입이 급증한 보리순(새싹) 분말 제품에서 금속성 이물과 대장균 검출로 부적합 판정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수입자에게 안전 관리를 책임지도록 한 조치다.

주요 내용은 ▲모든 수입국 ▲보리순(새싹) 분말 50% 이상 함유 제품 ▲금속성 이물, 대장균 등이다.

특히 지난 9월에 「수입 식품 등 검사명령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에 따라서 이미 통관돼 유통 중인 동일한 수입 식품에도 적용해 검사명령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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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성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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