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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식약처, ‘난임치료 자가주사제’ 반드시 전문의 처방과 지시 따라야

등록일 2019년12월03일 17시5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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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3일) `난임치료를 위한 자가투여 주사제 안전 사용` 보도자료를 통해 사용 전 반드시 전문의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1년 이상 피임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함에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에 `난임`으로 진단받게 된다.

이때 난임치료제는 호르몬 조절을 통해 배란 장애가 있는 여성에게서 배란을 유도하거나,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등의 시행을 위해 과배란을 유도해 다수의 난자를 얻는 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번 식약처가 발표한 `자가주사제`의 경우 환자가 제품을 보관하면서 간단한 조작을 통해 직접 주사할 수 있는 형태이다.

식약처는, 호르몬 조절과 관련된 치료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난임 치료에 경험이 있는 전문의의 처방 후에 사용해야 하고 사용할 제품의 용량ㆍ용법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전문의와 상의하여 숙지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난임치료 자가주사제`의 경우 가장 흔한 이상반응으로써 두통, 복통, 복부 팽만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주사 후 피부가 발진하거나 간지러운 증상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긁거나 문지르는 등 피부를 자극하는 행위는 삼가길 바란다고 권고했다.

식약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난소에 대한 과한 자극도 종종 발생하는 이상반응으로서 `난소과자극증후군`의 경우 심한 복부 팽만감과 호흡곤란이 동반되며 소변량이 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생식의학회지'가 발표한 `난소과자극증후군의 예측과 예방` 논문에 따르면, 난소과자극증후군은 난임 및 불임 치료를 목적으로 호르몬을 통해 과배란을 유도할 때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혈전증, 신장 기능의 저하, 간 기능 장애, 호흡부전 등을 동반한다. 특히 중증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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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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