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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사회] 경찰, ‘화성 8차 살인 사건’ 당시 담당 검사ㆍ경찰관 등 8명 입건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옥살이 한 윤모 씨 사실상 무죄 인정

등록일 2019년12월17일 16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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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손서영 기자] 경찰이 오늘(17일) `화성 8차 살인 사건`을 수사한 담당 검사와 경찰관 등을 입건했다.

아울러 경찰은 `진범 조작` 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경찰은 전날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 8차 살인 사건` 등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으로 정식 변경함)`을 조작하고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의 사체까지 은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37명을 수사한 결과, 당시 검사 A씨와 형사계장 B씨 등 8명을 체포 및 감금과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권 남용, 독직 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그러나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나 진범인 이춘재씨(56)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입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계장 B씨를 `화성 초등생 실종 사건` 당시 사체 은닉과 증거 인멸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그는 "B씨의 경우 1989년 초 지역 주민이 `형사계장과 야간 수색 중 줄넘기에 결박된 양손 뼈를 발견했다`는 진술과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유족에 고지하지 않은 점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일부 유골을 발견한 뒤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양(당시 13세)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숨져 발견된 이후부터 시작됐다.

이 사건의 `(거짓)진범`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모 씨(52)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0년 복역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현재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실제 진범`인 이씨의 자백을 바탕으로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윤씨의 경우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현장에서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체모 2점이 윤씨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누명을 벗게 된다. 이 체모 2점은 경찰이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한 결정적 근거였으나 재수사 과정 중 방사성 동위원소 감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사실상 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씨가 사실상 무죄임을 경찰이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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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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