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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공동브랜드 ‘자연채’ 상표 사용승인서 교부승인

광주시가 공동브랜드를 출범하여 지역민에게 새로운 활로모색

등록일 2010년09월01일 00시0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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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 공동부랜드 자연채가 사용승인을 받아냈다. 그에 따라 2120년 까지 사용가능해진 승인서를 이용해 활발한 마케팅과 투자를 통해 본전을 뽑아낼것으로 판단되고있다. 한편 광주시는 전라도의 광역시 광주가 아니라 경기도 광주를 말하며, 매일 이와같은 혼돈이 생길수 있다라고 지적한 한시민은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기전에 두 광주중에 한 광주가 이름을 바꾸는걸 보고 죽겠다며 허세를 부렸다.

김사수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미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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