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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년부터 전격 확대

등록일 2019년12월19일 19시0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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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문턱이 낮아진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내년 1월 1일부터 전격 확대 시행된다.

앞으로 신혼부부들은 해당 제도를 통해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신청 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소득기준은 당초 부부합산 8000만 원 이하에서 97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 기준은 기존 5년에서 7년 이내로 확대된다. 이자지원 금리도 최대 연 1.2%에서 3%로 상향된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최장 10년으로 연장된다.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해부터는 기존 국민은행 뿐 아니라 서울 시내 하나은행과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확대ㆍ완화되는 내용이 적용된다.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과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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