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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물,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로 사용‘불가’

등록일 2020년01월20일 15시1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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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2019년 12월 2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건축물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등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고 있다"면서 "건축물의 세부용도 및 종류를 열거하면서 공연장,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등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정하고 있고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등을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로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와 같은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국민의 생활에 근접해 직접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도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대해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면서 "반면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동물 관련 시설은 주로 가축을 위한 시설로서 가축의 번식, 사육, 도축 및 판매를 위한 행위가 이뤄지는 시설로 세부용도가 구분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법제처는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와 관련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면서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동물위탁관리업의 세부 영업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동물위탁관리업은 반려동물 소유자 및 반려동물에게 일시적으로 편의를 제공하는 영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동물위탁관리업의 시설 및 인력 기준을 들여다보면 영업장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되도록 하면서, 영업장과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동물위탁관리업의 영업장이 동물병원과 같은 건물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위탁관리하는 동물을 위한 개별 휴식실 및 사료와 물을 주기 위한 설비 설치, 이중문과 잠금장치 설치, 위탁관리실에 폐쇄회로 녹화장치 설치 등 반려동물을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보관하기 위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 번식, 사육, 판매를 위한 행위 등과 관련된 개별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동물위탁관리업 시설은 동물병원과 같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에 해당하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인 건축물을 용도변경 없이 동물위탁관리업을 위한 시설로 사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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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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