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세방ㆍCJ대한통운 外 6개 사… 입찰 담합 ‘적발’

등록일 2020년02월03일 16시5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박휴선 기자] 철강제품 운송용역 입찰 과정에서 2001년부터 약 18년 간 이뤄진 담합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포스코가 발주한 코일 등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8개 업체를 적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00억8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세방 94억2100만 원 ▲CJ대한통운 77억1800만 원 ▲유성티엔에스 70억7500만 원 ▲동방 67억9300만 원 ▲서강기업 64억2100만 원 ▲로덱스 26억1900만 원 ▲동진엘엔에스 1800만 원 ▲대영통운 1600만 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세방, CJ대한통운, 유성티엔에스, 동방, 서강기업, 로덱스, 동진엘엔에스, 대영통운 등 8개 업체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 18년 간 서로 물량을 배분하고 낙찰 예정자와 낙찰 가격에 합의하는 등 총 19건의 담합 행위를 한 걸로 드러났다.

담합 가담자들은 지사장 수준에서 기존에 수행했던 운송구간을 중심으로 각 회사별 운송수행 능력에 따른 운송물량을 상호 인정하는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해 실무자들 선에서 입찰 실시 약 일주일 전 모임을 갖고 구체적으로 입찰 구간별 낙찰 예정자, 들러리, 투찰 가격 등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합의 내용 준수를 감시하기 위해 직원들을 상호 교차 파견하거나 입찰 종료 전 입찰 내역을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해당 합의를 실행한 결과 8개 사업자들은 총 19건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가 낙찰을 받거나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약 9318억 원의 매출액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가 기간산업인 철강제품의 운송용역 입찰에서 운송 사업자들이 장기간 담합을 유지하면서 운송비용을 인상시킨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및 제재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제강 사업자들이 발주하는 유사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의 유혹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경제의 근간인 운송분야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는 입찰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이 적발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휴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